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학회지 편집규정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학회지 편집규정

  • 2010년 04월 09일 제정
  • 2014년 04월 18일 개정
  • 2016년 03월 04일 개정
  • 2016년 03월 26일 개정
  • 2021년 05월 13일 개정
  • 2022년 04월 0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부동산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3)

제2조 (학회지 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라고 한다.(개정 2021.05.13)

제3조 (학회지 내용) 학회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논문,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로 구성한다.(개정 2021.05.13)
1. 연구논문 : 도시․부동산분야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연구노트 : 연구논문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Essay형식을 갖춘 글
3. 리포트 : 국내외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도입을 소개하거나 해설하는 보고서 또는 제언 형식의 글
4. 서 평 : 도시․부동산분야와 관련된 책의 소개나 논평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서적들의 논평
5. 연구자료 : 도시․부동산분야 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나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 (구성 및 선출)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도시․부동산 관련 분야의 최고의 학문적 권위자로 구성한다.(개정 2021.05.13)
② 위원회의 정원은 전공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25명 내외로 한다. 위원은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5.13)
④ 부위원장 2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년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4.18)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05.13)
③ 회의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개정 2021.05.13)

제3장 학회지 투고

제8조 (투고 자격) ① 학회지에는 본 학회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소 1인 이상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2021.05.13)
② 회원은 투고 전까지 학회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05.13)
③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투고 내용) ① 투고 내용은 다른 일반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논문, 연구노트, 정책리포트, 연구자료이어야 한다.(개정 2021.05.13)
② 제3조의 연구논문으로 투고된 원고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성과를 얻은 독창적인 내용의 학술연구로 한다. 그 작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05.13)
③ 투고 논문의 작성은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학회지 투고논문의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5.13)

제10조 (투고 접수 및 통지) ① 투고 원고는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② 접수일은 해당 원고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③ 투고자는 ‘도시부동산연구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http://kaup.medsoft.kr/)를 이용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3. 26, 2021.05.13)
④ 위원회는 투고의 조건을 충족시킨 원고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투고 양식) ① 위원회는 논문 투고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학회 공식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고 양식의 변경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2조 (논문 등의 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심사료 8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8)
②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게재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는 논문인쇄분량이 12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초과게재료는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8)
③ 투고자가 다색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심사료 및 게재료 등은 투고자 이름으로 학회 소정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5.13)

제13조 (학회지 발간) ① 본 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4.04.18/2016.03.26/2021.05.13)
② 투고 량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 (동일저자 논문 게재 편수 제한) 매회 학회지별로 공저자를 기준으로 동일 투고자가 3개 이상의 논문을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

제4장 논문심사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제16조 (심사 평가항목)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한다.
1. 연구목적의 적절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내용의 논리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예시>

상세내용입니다
평가항목 A B C D E
연구질문(RQ)과 연구목적의 (시의) 적절성 (20)   체크기호      
연구방법의 타당성 (20)     체크기호    
연구내용전개의 논리성 (20) 체크기호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40)       체크기호  
심사 소견 :
주: ( )안은 가중치를 나타냄

제17조 (논문심사)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 판정 시 수정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심사기준>
상세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합 종합 심사결과
현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
X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X 수정후 재심
X 수정후 재심
X X 게재불가
X X 게재불가
X X X 게재불가
○ 현상태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X 게재불가

④ 종합 심사결과가 “현상태 게재” 또는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만 가지고도 “수정후 게재”인 경우에는 그 2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심사결과로 보고, 투고자에게 논문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05.13)
⑤ 종합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 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은 5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개정 2021.05.13)
⑧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건의 심사에 대해 30,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04.08)

제18조 (이의제기 및 중재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위원과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 판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논문게재 순서) 각 학회지의 논문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논문심사결과에 의해 논문게재가 확정된 순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별쇄본의 제공) 논문 투고자에게는 게재된 학회지의 별쇄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쇄본의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04.18)

부 칙 (2010. 04. 09)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18)

본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은 본 규정이 제정될 당시부터 “본 학회지는 년 3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월, 12월의 말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본 학회지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예외 없이 매년 년 2회 4월과 10월의 말일에 규칙적으로 발간하여왔으므로 본 조항의 개정은 제정될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03. 26)

본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5. 13.)

본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학술지 명칭 변경(도시부동산연구)과 제 13조 제1항 학술지 연 4회 발간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