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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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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정관

  • 제정일 : 2009년 10월 15일
  • 개정일 : 2015년 05월 23일
  • 2021년 07월 05일
  • 2022년 06월 08일
  • 2023년 07월 03일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부동산학회”라 한다.
영문은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로 표기한다.(개정 2021.07.05)

제2조 (목적) 본회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기반, 도시환경, 지역개발, 도시문화, 공간디자인, 도시행정, 부동산, 부동산정책,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경영관리 및 기타 도시․부동산 관련 학제 간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도시․부동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5)

제3조 (본부 및 지회)) ①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개정 2021.07.05)

제4조 (사업종목)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1. 학회지, 논문집 및 간행물의 발간
2.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3. 도시관련 학문을 근간으로하는 도시․부동산 관련 연구사업과 도서 및 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4. 자문 및 연구용역의 수행
5.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6.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7.05)
① 정회원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부동산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2. 도시·부동산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 2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당해 분야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
② 준회원
1. 대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
2.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자
③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취득)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를 미납한 자(단 외국주재기간은 제외)는 투표권(총회 성립 정족수 포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1.07.05)

제8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회비, 준회원회비, 임원회비, 단체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2.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차등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근신,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1.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0조 (임원) 본회의 임원 및 그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7명 이내(개정 2021.07.05.)
3. 총무이사 : 1명
4. 이사 : 60명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23.07.03.)
5. 감사 : 2명(개정 2021.07.05.)

제11조 (회장 및 부회장) ①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본회를 대표하고 전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정관에서 규정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학술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07.05)

제12조 (이사) ① 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7.05)
② 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 재정활동 및 기타 학회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ㆍ승인한다.

제13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자로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본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07.05)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신설 2021.07.05)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결격사유(파산, 금치산, 실형 등) 및 궐위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선하며 전임임원의 잔임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고문)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총회에서 고문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07.05)

제18조 (위원회) ① 본회는 특정분야의 연구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② 위원회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1.07.05)
③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1.07.05)
④ 각 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7.05)

제4장 회 의

제19조 (회의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20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전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사안이 생긴 때
3. 정회원 총수 1/2 이상의 동의로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제23조 (총회소집 및 결과보고) ① 총회소집은 회기 1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기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는 소집일 후 15일 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①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팩스, 이메일, SNS 등으로 위임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7.05)
② 본회의 총회 운영은 비대면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성립과 의결 등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07.05)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신설 2021.07.05)
5.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6. 기타 주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1.07.05)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제27조 (이사회의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를 정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3. 회원자격 및 회비의 결정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지회설립 등 기타 주요 사항
6. 표창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7.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신설 2021.07.05)
9. 기타 주요 사항(신설 2021.07.05)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30조 (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보조금, 찬조금, 용역금액의 일정비율 적립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1.07.05)
② 회비는 연회비, 특별회비로 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신설 2021.07.05)
③ 본회에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신설 2021.07.05)

제32조 (특별회계) 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결산의 감사) 본회의 결산에 있어서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임시결산의 요구)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에게 임시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06.08.)

제3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단지 직무 활동과 관련된 실비만 지급 가능하다.

제7장 보 칙

제38조 (정관의 시행규정 및 운영규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한다.

제39조 (준거 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과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40조 (개정정관의 효력)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1조 (해산 및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21.07.05)

부칙(공포 2009.10.15) (시행일)본 정관은 설립등기 및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은 날(2009.10.21.)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 2015.5.23) (시행일)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날(2021.5.23.)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 2021.07.05) (시행일)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날(2021.7.05.)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 2022.06.08.) (시행일)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날(2022.6.08.)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 2023.07.03.) (시행일)본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은 날(2023.7.0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