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2024년 1월26일 16시부터 17시 50분까지 총 44명(위임 포함)의 이사가 참석하여 신년회 겸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안건들은 2024년 2월29일 정기총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 신입회원 승인의 건
: 2023년11월18일부터 2024년1월25일까지 가입한 종신회원 3명과 정회원 3명의 신입회원
을 승인함 - 2024년 1월25일 현재 정회원 212명 + 종신회원 78명으로 총 290명
안건2) 2024년도 예산 및 2023년도 결산보고(안)
: 1) 2023년도 결산 :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2024년도 사업계획(안) : 학회 예상수입 및 사업비 등
안건3) 조직개편(안) 승인의 건
: 1) 기존 8개의 부회장단을 4개의 부회장단으로 축소
2) 기존 조직 중 총무이사는 폐쇄하고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종전대로 유지
3) 이 외의 종전 위원회 13개는 회장 직속으로 하여 11개로 축소
안건4)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1) 기존 정관상 회윈의 종류에 종신회원을 추가함
2) 회장 선출방식 변경 : 기존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였으나, “회장선출은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주관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에 의해 선임한다.”로 변경함
3) 위 2)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내용을 정관에 추가함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
장 선출을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출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고문 중에서 임명하고,
선거관리 위원은 5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참석이사의 전원 만장일치로 최민섭 고문을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함
4) 기존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1회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회
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변경함
5)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할 내용 4개 항목을 추가함
이 외에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 총회 및 이사회 /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 세미나 개최 / 고양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략 심포지엄 개최 / 학회지 발간 (년간 4회 총 33편) / 연구용역수행 / 도골단 개최 등 2023년도 주요행사 등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