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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윤리규정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윤리규정

  • 2010년 4월 9일 제정
  • 2016년 3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시부동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의무와 심의) 1. 학문적 객관성 :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학문적 독창성 :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본 학회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4. 위의 연구윤리 의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한은 학회 윤리위원회가 갖는다.

제 2장 연구 논문의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 윤리규정

제4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표절 여부는 인용 없이 기술된 분량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3.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4.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7조 (중복 게재)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개정. 2016. 03. 26)

제5조 (표절) 1.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본 학회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6. 03. 26)
2. 제1.의 규정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본 학회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03. 26)
4. 제3.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재투고) 1. 본 학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의 규정에 의해 게제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투고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의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투고논문의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투고논문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3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의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태도)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6조 (심사내용의 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7조 (윤리규정 서약 및 교육) 한국도시부동산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03. 26)

제18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1. 회원은 제2장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자문 및 평가 등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이 역임하며,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정인원을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윤리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절차)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이의제기) 1.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 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 후,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 (비밀 보호) 1.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26)

본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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