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대학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갖춘 분으로 도시·교통·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개인회원 |
개인회원
|
---|---|
단체회원 |
단체회원
|
특별회원 |
특별회원
|
회비 및 납부방법 |
회비 및 납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