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원우회임원게시판
2590
2632365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우회 원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우회(이하“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교 재단의 성,신,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상호간의 친선 및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며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킴은 물론 본 대학원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동산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한다.)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학술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연구논문집 등 간행물 발간 4.동문회와의 유대강화 및 지원사업 전개 5.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항 일체 제5조(원외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원외고문 및 자문위원(지도교수)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및 회의출석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가 있다. 제3장 기구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장1인 2.부회장 4인 3.사무총장 1인 4.사무차장 5.전략기획위원장 6.미디어홍보위원장 7.총무운영위원장 8.재정운영위원장 9.학술교육위원장 10.국제교류위원장 11.복지문화위원장 12.KU네트위원장 13.신문편집위원장 각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장은 동일한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제10조(명예회장) 본회 업무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1조(명예고문, 고문) 제10조와 같은 이유로 전공별 동문회장을 명예고문으로 추대한다. 또한 본회 활동의 자문과 각 위원회 활동의 지원 및 행사의 의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은 원우회원중 약간명을 고문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 1.운영위원회는 각 기별 및 전공별 대표로 구성한다. 제9조에 정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2.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선기수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13조(각위원회의 구성) 제9조에 정한 각 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 및 운영회의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임명) 1.본회 회장은 제8장의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부회장은 전공별 학회장이 된다. 3.각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기) 1.본회의 고문,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그 그간은 각기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양임기의 사업 및 예산배분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임기잔여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회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민주적으로 대학원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성실한 의무를 지며, 본회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4.전략기획위원장은 대내외 주요 장, 단기 발전프로그램 개발 및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5.미디어홍보위원장은 대내외 홍보 및 원우회 홈페이지 관리를 비롯한 홍보 전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6.총무운영위원장은 서무, 행정, 의전 업무와 타부서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총괄한다. 7.재정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재정관리와 예산편성, 재정의 출납기록 및 결산업무를 관장한다. 재정운영위원장은 재정집행내역 및 재정상황을 원우회 홈페이지 또는 임원진 카페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8.학술교육위원장은 학술연구발표 및 강연회등 제반 학술활동과 학회에 관계되는 업무를 관장한다. 9.국제교류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국제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친선과 동아리활동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0.신문편집위원장은 회보제작, 홍보물 발간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11.복지문화위원장은 학내 복지와 관련된 제반업무와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업무를 관장한다. 12.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회장이 지정하는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본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그 개최시기에 따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학기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과반수 결의 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과반수 결의 또는 회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합의 또는 임원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의의 공고) 본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개회 7일전까지 대학원지정게시판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시기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임원 회의의 결의로 위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히 의결한다. 1.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각 위원회에서 토의사항 4.당면문제에 관한 토의사항 5.기타 필요사항 제20조(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운영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22조(개회 및 의결방법) 1.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총회의 의결방법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자우편, 우편 또는 각 학과 기수별 찬반 투표 집계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감사 제23조(감사의 임명)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제15조에 정한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5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학회 및 동호회) 제26조(학회의 조직) 본회는 회원간의 우의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산하에 각 학과별로 학회를 둔다. 제27조(동호회의 조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위하여 각종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학회 및 동호회의 활동) 각 학회 및 동호회는 조직과 제반활동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7장 재정 제29조(재원) 1.본회의 재원은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보조금으로 한다. 2.원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1조(납부) 본회의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시 납부한다. 제32조(집행) 회장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용도) 회비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 친선도모 및 권익신장 그리고 학술연구 활동 등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회장선거 제34조(피선거권) 1.본 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회원15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한다. 2.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력서,자기소개서,원우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선거방법) 1.회장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2.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당해년도 정한 선거관리규칙은 입후보자 등록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선거시기) 본회의 회장선거는 1학기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2학기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되 1학기, 2학기 원우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1.선거의 제반 업무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과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우회장이 된다. 제9장 징계 제38조(징계) 1.임원회의는 본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2.회장은 1항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집행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39조(발의) 회칙의 개정은 임원의 과반수 제청 또는 회원 1/3의 제청으로 발의한다. 제40조(공고) 제안된 회칙개정은 회장이 7일 이상 대학원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41조(의결)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총회가 불가능한 경우 임원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임원회의에서 출석 임원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 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경조사 미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4년1월30일) 본 회칙은 200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12월30일) 본 회칙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12월30일) 본 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